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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본진료료, 종별 차등 폐지하고→상향 조정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책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5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끝에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을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화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즉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행위를 별도로 분류(상대가치 점수로 조정)해 종별가산율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진료비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 병원급 이상 진료비 집중현상 및 의원의 수입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 제도개선소위는 논의 결과 이를 수용키로 했다.

또한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의 건의사항 중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은 재정추계를 먼저 검토한 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본인부담률 조정(본인부담률: 60%→80%)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본인부담률: 60%→80%, 약제비 본인부담률: 30%→50%) △다빈도 외래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본인부담률: 60%→100%, 약제비 본인부담률: 30%→60%)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정심은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각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1월까지 대책을 강구해 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보건복지부는 2월~6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급자측 한 단체에서 반대의사를 밝혔고 가입자측 단체에서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나 환자 부담가중과 더불어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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