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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진료·약제비 본인부담 높이면 공단 부담 증가

병협, 의원 진찰·약국방문 횟수 증가로 진료비 총액·늘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8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만9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 결과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건보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820원 증가하게 돼 정부 계산처럼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

병협에 따르면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정도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을 재분류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선 슈퍼판매 허용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본 진료료 재평가와 함께 진찰료뿐만 아니라 입원료,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는 연구개발 차원의 투자적 재원 마련 등이 있어야 하며 의원의 무병상화, 의원의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최소 50% 이상 상향조정, 그리고 병원의 입원료 적정 보전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의 환자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병원간의 합리적 경쟁체제가 와해되므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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