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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결론 못내!

건정심 이견차 좁히지 못해, 제도개선소위서 다시 재논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률 인상계획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재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합리화 계획‘을 상정했으나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연계시키는 안으로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속출한 것.

특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도개선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계획’도 내용연수 및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인하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소위로 넘겼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CARVAR수술)은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당초 부여된 기간 동안(2012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전문가자문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키로 해 전향적 연구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를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 담보와 후향적 연구 실시 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고, 비급여 완료 시점(2012. 5월)에서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의결했다.

CARVAR 수술은 2009년 5월에 한시적으로 3년간 비급여로 결정됐으나 이후 관련 학회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술자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 적응증,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증 등 주요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를 보험적용하기로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해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치료법이다.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약 3000만원으로 고가인 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술로, 기존에 두부에만 한정해 보험적용됐던 것을 체부에까지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미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지켜보고 논의기구에 대해 결정키로 했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 올해에 건정심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안건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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