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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전협, 의료사고심의위 구성에 젊은의사 참여 보장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가 이번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아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인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열악한 환경과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공식화하라. 당사자를 배제한 제도는 결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하나.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조속히 구체화하라.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사법적·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나. 중증·핵심 의료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중과실이라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라. 

의료진에 대한 형사 특례 조항은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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