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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선관위원장, ‘회장지명’→‘대의원총회’로 변경

12기 총회 개최, 의무 未이행시 선거-피선거권 제한키로


앞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뽑게 되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지난 25일 12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정승진 회장은 “이번 개정은 개정된지 오래돼 비현실적이거나, 의협의 조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관리의 경우 중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체 대의원 154명 중 88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회장 지명’ 방식에서 ‘상임이사회 추천→ 대의원총회 의결’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지난 선거때 상대 김태화 후보가 제기했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역시 지난 선거때 이의가 제기됐던 ‘배송’ 문제와 관련해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보낸 투표함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인터넷 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인터넷 투표로 불법선거 의혹이 제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해킹 및 조작의 우려가 남아있고, 비용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승진 회장은 총회 직후 “12기 대전협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전공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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