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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협상은 협상 아닌 분배? "협상다운 협상돼야"

"분배 아닌 정상 협상 위해서는 밴드 늘릴 방안 논의해야"

"수가협상은 협상보다는 정해진 틀에서의 '분배'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에 앞서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릴리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임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 · 의료계 · 정부간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의료인력난 및 고용 안정성이 협상에서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를 받게 되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분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을 늘릴 방안을 같이 논의하여 협상다운 협상을 하는게 옳다."며, "수가협상이 끝난 후에도 협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책적인 배려를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매우 낮은 수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일차의료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경기가 겹쳐 환자가 병원을 잘 찾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중심의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이 떠안는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전문의약품의 책임이 사회에 분담되지 않고, 약국에만 과도하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로, 마진이 없다. 마진없는 공공재는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책임이 너무 과도하게 약국에만 지워져 있다."면서, "약 주문 시 약사는 주문 품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주문 양도 결정할 수 없다. 재고를 소진할 방법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붙고 있다.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 시 공단은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만, 약국은 인하된 약가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2년 기준 유형별 전체 행위료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정도였는데 6년 사이 7.2%로 많이 떨어졌다."며, "행위료를 보면 병원이 55%, 의원이 25%, 약국이 7%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분을 올해 협상에서 많이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조하는 점을 어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진단도구 보험 적용, 엑스레이 사용 권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의 치료의 전반적인 급여화를 역설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최근 간호조산법 발의 등으로 머리가 아픈 일이 많다. 특히, 우리는 포괄수가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 보상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의약단체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가 서로 불신 · 대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에서는 보건의료 공급자에게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의료제공자들도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 · 공급자 협상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공단에서는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회별 본격 수가협상이 이뤄지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협상 종료일 다음 날인 6월 1일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 · 의결되며, 이에 따라 6월 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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