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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확대 실시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 등 14개 의료기관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 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의료기관(약 6,500여 병상 우선 시행),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구방법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업무안내>자료실>신포괄수가 238번)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 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한다.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 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동 제도는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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