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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밴딩 정하고 나눠 주기식이 수가협상인가?

건정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13만 회원과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밴딩을 정해 놓고 나눠주는 논의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는 행복한 진료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은 대통령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사장 등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매번 밴딩과 계약단체별 몫까지 정해 놓은 게 협상이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결렬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급자에게 페널티주는 곳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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