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협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기호 1번 김태화 후보가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지원을 원인으로 돌렸다.
김 후보는 5일 자료를 내고, 투표권이 없는 공보의 등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발송이 된 것은 “후보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각 의과대학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가 유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선거세칙을 위반한 것인지 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자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중선관위에 유권자의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를 후보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중선관위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우편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면 중선관위는 이를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책무가 있으나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교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하는 등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을 확보했으나 그분들이 전공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공의 중에서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투표권 유무를 떠나 대전협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후보가 전공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공의라고 해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세칙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위반하였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중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