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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전망

질병청,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발표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격리·실내마스크 의무’ 유지

질병관리청 및 민간연구진 수리 모델링 결과, 변이 발생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겨울철 유행은 최대 일 5만~20만명까지 폭넓게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유행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지속 대응할 계획라고 9일 밝혔다.

현재 PCR 검사는 일 최대 85만 회의 검사가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의료기관은 1만232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병상은 전담병상 6000여 개와 1만 2000개의 일반격리 병상이 준비돼 있다. 치료제는 200만4000명 분이 확보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원활하고 신속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해 온라인 예약 등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예약지원을 지속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시설에 대한 자체/방문접종 계획 수립을 독려·점검하며 방문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접종할 수 있도록 2가 백신의 효과성 등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 ▲맞춤별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제공하고, 관계부처 및 대한노인회, 장애인협회, 지역의사 협회 등과 협조해 고위험군 접종 독려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치료제 부문에서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도입 예정 물량인 팍스로비드 20만명분을 올해 12월에 조기 도입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시·도별 고위험군 처방률을 매주 점검하고, 제약사와 협력해 방문 교육과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및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 부문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고, 상황평가 회의를 통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과 사전점검·예방교육·현장 대응 등 조치사항을 점검하며,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별 모의 훈련 현장 지원 ▲교육 확대 ▲자문 등을 지속한다.

진단·분석 부문은 현재 603개 선별진료소와 5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고, 약 1만2000개소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여름철 유행 수준의 확진자 발생까지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예측치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임시선별 검사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변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변이 분석을 지속하고,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며, 특히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겨울철 유행 호흡기 바이러스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입국 관리· 격리· 사회 대응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과 10월 중단된 입국 전·후 검사 중단은 지속 유지한다.

다만, WHO 지정 신규 우려변이 출현 또는 발생률·치명률 급속 증가 국가 발생시에는 주의국가(LEVEL2) 지정으로 비자발급, 항공편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입국 전후 검사 재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겨울철 유행 안정화시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7일 의무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와 격리 의무 등의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상황 평가와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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