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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격리기간·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한다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보고체계의 경우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해서는 임시선별검사소(現 7개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해서는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으로는 확진자 조사를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으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감안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해서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의 경우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과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되며,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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