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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 확진자 격리 권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정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관련해 확진자 격리기간은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 권고’ 전환 및 ‘통합격리관리료’ 유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해 향후 1단계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했으며, 일부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전제로 바로 전면 권고 전환 의견 제시했다.

두 번째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지원을 위해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유지(연장)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해 미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진단검사비와 관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 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체계 안착을 위해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이 부담하되, 고위험군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부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일부 위원은 감염취약계층은 선별적으로 RAT 검사비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사와 치료가 잘 연계되도록 치료제 지원(무상)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 또는 해외 동향 등 국제 정세는 하나의 지표로 참조하되, 우리나라 유행 상황에 집중하며 고위험군 보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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