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및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 추진된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고,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또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특히 감염취약계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과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이 권고된다.
진단·검사 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現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現 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되, 정부는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 부문의 경우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만665개소)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現 422개소)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 부문의 경우에는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現 652개)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現 433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하며, 아울러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시 선제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의 경우 정부는 1단계 이후로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시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입원·전실시 최초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은 권고된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과 PCR 검사 양성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 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백신에 대해서는 올해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 이후인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 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의 경우 1단계에서 격리기간이 단축돼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이러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감시·신고·통계의 경우 1단계는 2급 감염병이 유지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와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 단위로 전환된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되며,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통계 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 대응 체계의 경우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질병청)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