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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WHO, ‘코로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3년 4개월 만에 해제

장기적 관리단계로 전환…코로나19 상시권고안 마련 예정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해제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통상 WHO는 PHEIC 기간 중 3개월간 유지되는 임시권고안을 제시하나(3개월 후 효력 자동 소멸), 필요시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시권고안 제시 가능하다.

이와 함께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해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월 21~30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을 비롯해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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