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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료기관 내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경찰의 미온적 대처 및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야기

7월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 환자가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임 모(45세, 男)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에서 의료기관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가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5일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환경이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 ·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진료 현장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며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경찰이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에서 잘 알 수 있듯 경찰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법원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복지부 ·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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