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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면 ‘전면파업’

전남의사회 성명서 통해 민초회원 민심 반영

“한방의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 등이 하나라도 허용된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전라남도의사회가 그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13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성명서에서 “2,800여 회원 일동은 한방의 최근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전라남도의사회의 성명서는 최근 의료일원화 합의문(안) 사안과 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을 보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모 의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논의되면 의사파업을 촉발할 거다.”라고 민초의사회원의 정서를 언급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치료의 결과 이다. 이는 전적으로 사고의 당사자인 한방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는 한방치매사업 한방난임지원사업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선택보험으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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