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안전성 · 유효성 입증 안 된 봉독약침술, 당장 금지해야"

봉독약침술 성행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직무유기

금년 5월 15일 부천시 소재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독약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가 일어나 사망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봉독약침술의 안전성 ·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 외 문헌검색을 시행한 결과, 봉독약침은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스와 감별하기 어려운 통증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봉독약침 시술로 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시술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혈청병 · 지연형 피부반응 · 비결핵 항산균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아래 별첨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봉독약침술을 당장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봉독약침은 벌독을 추출 · 정제해 치료부위에 주사로 투여하는 시술로, 국내 한의계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다. 벌독에 의한 반응 중 제일 무서운 합병증은 시술 직후 호흡 곤란 · 저혈압이 갑자기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이다.

연구소는 봉독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을 보고한 9편의 국내논문을 찾아냈다. 연구소는 "아나필락시스가 국내논문에 의외로 많이 보고된 것을 살펴, 봉독약침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며, 보고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2015년 5월 PLOS ONE 학술지에 게재된 봉독치료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에서 저자들은 봉독치료의 부작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중증 부작용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며, 봉독치료 부작용의 유병률 · 속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봉독약침 시술군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생리식염수 대조군보다 무려 3.61배나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저자들은 봉독약침과 관련된 부작용 건수가 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연구비를 지원해 작성됐고, 5명의 저자 중 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해외 주요 언론매체에서 봉독약침의 부작용이 흔하고 심각하니 맞지 말아야 한다는 주요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봉독약침의 임상적 효과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국내 · 외 논문검색 결과에 따르면, 체계적 문헌고찰 · 메타분석 등에서 △근골격계 통증 △뇌졸중 후 어깨통증 △족관절 염좌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봉독약침 효과가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처럼 봉독약침의 효과가 불확실함에도 사망이나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봉독약침을 시술하거나 환자가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연구소가 봉독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민원신청을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침을 한방의료행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부칙 제8조(한의사 ·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한의사는 약침액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봉독약침의 안전성 대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 입장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 제도로도 봉독약침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봉독약침술이 성행하는 데는 국민 건강보다는 한의계 권익보호에만 앞장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직무유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봉독약침의 안전성 대책에 대한 민원답변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유효성도 불확실한 봉독약침술을 당장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