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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소송비용 지원 등 상임위서 논의, 법무적 지원"

한의사도운 의사에게도 공동 소송 9억원…비합리적 취하돼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봉침을 맞고 쇼크에 빠진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의사에게도 이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 측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부당하다면서 의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29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에게 오롯이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감행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결국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면서 "봉침 시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의협은 해당 가정의학과의사의 법률 소송비를 도울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 피해 의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면 협회가 해준다. 이미 선임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소송비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사례도 있다. 상임이사회 의결로 지원한 사례가 여러건이다. 우리협회 법제팀과 법제이사 2분, 그리고 자문위원 변호사가 있다. 의사 측 선임 변호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 계속적인 자문과 지원에 대해서도 당사자 의사 요청시 협력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15일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하여,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유족 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참사를 막은 운전자와 같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이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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