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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 유산'이라는 의협 주장에 한의사들 반발

"의협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 · 조선총독부 입장 옹호에 불과"

지난 5월 15일 부천시 A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응급처치 도움에 나섰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피소당하자 의료계에서는 한의원 약침의 안정성 · 유효성 검증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약침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 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해 오는 11일 24시까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 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의사회는 한의학을 말살한 것이 일제 식민 통치라면서,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협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이자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의사회는 "이 땅의 의협은 민족정기를 말살코자 했던 일제의 답습을 그대로 흉내 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의료인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권고했다. 한의사회는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는 진료실 안팎을 떠나 환자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라고 했다.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의협에 경고했다.

한의사회는 "지금도 전국 곳곳의 의원에서 자행되는, 패혈증을 유발한 '마늘주사' 등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이나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생김을 지적하는 망발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한의학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회는 "기존 한의사의 면허 지위에 대한 담보도 없이,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수호해 온 한의학에 대한 발전 담보도 없는 모호하고 의뭉스러운 의료일원화로 더는 회원들을 현혹하지 말고, 즉각 현재의 불투명하고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백지화시키기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의 한의학을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사회는 "인류문화의 발달의 산유물인 각종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장 및 보험화를 즉각 시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의 장비로 증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대 진단장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관하면서 객관적 유효성 ·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억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금일 양방의 최대집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그 무지함을 바로잡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2018년 9월 11일 24시까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 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한의학을 말살한 것은 일제 식민 통치이다.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등과 더불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아내기 위해 ‘의생규칙’을 제정하여,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면서 한의사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의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역사적인 노력에 의해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한의사 면허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이 땅의 의사협회는 민족정기를 말살코자 했던 일제의 답습을 그대로 흉내 내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2. 의사협회의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에 대해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권고한다.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의료인 본연의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책무를 망각한 발언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과 진배없는 것이며, 의사협회의 대표라는 자의 발언임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전국의 2만5천 한의사는 진료실 안팎을 떠나 환자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룰 각오가 되어있음을 밝힌다.

3. 의사협회는 합법적이고 실용적인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으로 제도화 되고, 한의과대학을 통해 6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여, 오늘도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지금도 전국 곳곳의 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패혈증을 유발한 ‘마늘주사’등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이나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이는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생김을 지적하는 망발과 다름없다. 이에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4.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현재의 일원화 논의를 중단하라.

한의협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하라고 만들어진 한 · 의 · 정 협의체에서 터무니없게도 한의학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한의사의 면허지위에 대한 담보도 없이, 수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수호해 온 한의학에 대한 발전 담보도 없는, 모호하고 의뭉스러운 의료일원화로 더 이상 회원들을 현혹 시키지 말고, 즉각 현재의 불투명하고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백지화 시키기를 요구한다.

5. 복지부는 현재의 한의학을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라.

인류문화의 발달의 산유물인 각종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장 및 보험화를 즉각 시행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의 장비들로 증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진단장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관하면서  객관적인 유효성,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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