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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합의안에 의협 찬성 시 우리도 합의안에 서명할 것"

복지부가 요구안 받아들일 시 한의정 협의체 재개 가능

"의협이 최종 합의문을 수용하면, 우리도 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가양동 소재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 의 · 정 협의체 진행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반박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선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아래 기자회견문 별첨 '역사날조와 진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의사협회를 고발합니다', '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



한 · 의 · 정 협의체는 국회의 권고 이후 2015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 결정하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체는 의견 대립으로 잠정 중단되다가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최종 수정 합의문(안)은 기존 '면허통합 방안'이 '해결방안'으로 수정됐고, 해결방안은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허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됐다. 말미에는 '상기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내용이 추가됐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9월 5일까지 시간을 주면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회원 설득을 위해 해당 단어를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를 두고 한의협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양측 대표단이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의협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며, 한의계가 손해 보고 물러서는 게 된다는 격렬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한의협은 해결방안에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허통합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본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정작 수정을 제안한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합의문을 수정 · 제안해왔다. 우리는 그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마지막 수정 제안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에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표단 합의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나는 지금도 최대집 회장이 이 수정 제안을 반드시 의협 내부에서 통과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 도출된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협 회원 설득을 위해 면허통합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바꾸자고 복지부와 나를 설득했을 거다. 다만, 내부 설득에 실패했으면 합의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내부 설득이 안 됐다고 밝히는 게 협상 상대방에 대한 성실한 자세이다. 그런데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년간 이어온 협상 상대방의 존립 근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친 언사를 써가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동 협상이 아무것도 아닌 양 호도했다. 이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역사 날조 · 진실왜곡으로 국민 · 언론을 기만한 의협을 고발한다고 했다.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약침 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양방의 독점적 공급구조의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양방 부작용 치료에 한의약의 적극적 개입을 선언했다. 그 외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한의과대학 재등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사실 이미 한의사들은 통합의료 길에 접어들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 · 양방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한의협은 한의계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낼 것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에 한의사 참여 ·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직역 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해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할 것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설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최종 합의문에 대한 입장은? 

최종 합의문은 최대집 회장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수정하면 의협 내부를 설득할 수 있다며 수정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안을 우리 협회는 수용했다. 그러고 나서 최대집 회장이 거부한 거다. 

우리 입장은 여전히 이렇다. 의협이 최종 합의문을 수용하면, 우리도 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돼야 한다. 의협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로서는 그냥 황당하다. 마치 평화 협정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선포해 선전포고하면서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다. 심지어는 합의문을 제안해놓고, 갑자기 합의를 파기한다고 한다. 공격 · 선전포고하면서 이 합의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내 입장은 이 합의안에 의협이 찬성하면 우리는 합의안에 서명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수정 제안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 합의문은 간신히 찾은 양자 간의 접점이기 때문이다. 그 접점도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의협 제안에 의해 찾은 접점이었다. 이렇게 제안해서 겨우 접점을 찾았는데 △한의과 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 제도를 고사시키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겠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제안 의도가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제안했다는 단어를 쓴 거다. 

◆ 한 · 의 · 정 협의체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의정 협의체는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개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우리가 주장한 요구안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단순히 양 단체를 모아놓고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만 가고 아무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하며 복지부가 주도해 보건의료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국회 · 복지부를 놀게 만들고 합의는 안 되며 시간만 간다.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복지부가 우리 요구안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할 때 협의체에 실효성 ·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실효성 · 구속력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면 재개해도 결과는 뻔하다. 이를 전제로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 복지부가 원론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원론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의협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복지부 장관과 나, 최대집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의문에 서명해야 한다. 그게 한의정 협의체이다. 최대집 회장 · 최혁용 회장의 사인이 없는 합의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거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보면, 적어도 한의협 회장 · 의협 회장 · 복지부 고위 관계자 간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건 명백하다.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 때 3자가 모여서 했다. 전화한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 앉아서 문구 하나하나를 손으로 써가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즉, 복지부 입장은 이 합의안을 만든 당사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부 입장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니 당연하다. 합의 과정을 보면, 3자끼리는 합의됐는데 각 단체 내부 설득에 실패한 거다. 나는 한의계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최대집 회장은 실패한 거다. 설득 실패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자기가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나서 우리에게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씌우고 공격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 현재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의협이 내부 설득에 실패해 결국 최종안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합의 불발로 한의정 협의체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 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게 바르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는 당연하다.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최종안이 불발됐으니 여기서 더 이상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 요구안 첫 번째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내라고 썼다. 첫 번째 요구안은 복지부에 따로 말한 바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라는 말을 들었다. 

◆ 통합의료의 길을 선언한 이유는?

우리는 한국의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서 질병 예방 · 관리 · 치료에 제한 없이 환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의료기기 사용권은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통합된 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이다. 우리의 본질적 목표는 현대한의학을 하는 현대한의사가 되는 것이다. 

현대한의학은 의생명과학 · 현대의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현대한의사는 현대의학 · 의생명과학을 포함하는 의사이다. 우리는 현대한의사로서 통합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기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단순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의료를 행하는 통합의사라는 큰 틀 안에서 큰 목표를 향하는 여러 수단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 기존 면허자에 대한 논의 내용은?

의협이 원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은 한의대를 폐지하고 기존의 한의대는 의대로 흡수 · 통합하고, 기존 한의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한약 · 침만 쓰면서 고사되는 것이다. 한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안은 교차교육 · 교차진료이다.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 한의학을 같이 가르치고, 한의사가 의사 · 한의사 역할을 함께 하는 식의 통합교육 · 통합의료가 우리 입장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제도는 미국 · 중국식 제도에 가깝고, 의협이 주장하는 제도는 일본식 흡수 · 통합 제도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된다.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 합의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교육통합을 하자. 교육통합의 구체적 방식은 전문가 · 관계기관을 모아 더 논의하자 △기면허자의 해결 방안도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전문가 · 관계기관을 모아서 논의하자. 연구 발주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한의사 ·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전부 모여 논의해 그 안에서 결과를 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 내용에는 의협식이나 한의협식으로 하자는 합의가 없었다. 합의의 핵심은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원래는 '복지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서 시민단체를 명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시민단체를 '등'이라고 바꿨다. 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도 많을 거다. 한의사 · 의사가 아닌 여러 직군이 존재하는데 △소비자 입장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입장 교육부 입장이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통합 방안과 기면허자 문제 해결 방안을 오픈해놓고 논의해 합의했다.

심지어는 '이 합의 문구의 해석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라고도 합의했다. 이 합의 문구를 기존 한의사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의했다. '이대로 가면 한의사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 의협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합의했다.

즉, 모든 방안을 오픈해놓고 모두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합의였던 거다. '이 합의문은 한의사를 배제하는 안이다'라고 말하는 건 의협의 해석일 뿐이다.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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