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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협의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 폄훼에 사죄 촉구

여론 호도 · 선동으로 이기주의 극치 보여…즉각적 중단 · 사죄해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한의학적 근거 ·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한의원 약침은 안정성 ·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 · 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을 다시금 발표하여 의협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한 여론 호도 ·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주장은 거짓 정보 ·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 ·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해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다.

봉침이 안전성 · 효과가 없다는 양의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

한의협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 염증질환,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 ·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양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한의사가 이를 진료 ·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의협은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 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 전문가임을 양의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양의사들에게 묻는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의료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은 등한시한 채 독선 · 오만에 빠져 한의약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의협의 이기적인 태도를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을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의협이야말로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진솔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건강 ·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 ·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 · 훼방을 놓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도 13일 성명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를 구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인은 언제나 환자를 진료하면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약물 부작용 등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전국의 모든 한 · 양방 의료기관은 응급의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만약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쇼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로 인한 쇼크 실태를 즉시 조사할 것과 더불어 ▲의료기관 내 응급 약품의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양의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고,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 마련에 솔선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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