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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봉침사건의 경우처럼 응급의료제공자가 소송 당하면 국가가 보호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 어려워…결국 경과실 중과실 다투게 돼

봉침사건처럼 사망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가 민사소송을 당하고, 결국 법원에서 경과실 중과실을 다투게 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인 환자는 재판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봉침사건처럼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를 보증인적 지위로 엮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유사사례가 앞으로도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응급의료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KMA POLICY특별위원회가 의협 임시회관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책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후 쇼크를 입은 환자에게 응급처치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단지 의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해도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상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상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망인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는 조항 때문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의사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을 발제한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실현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실체는 경과실임에도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여전히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봉침유사사건이 여전히 발생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 1은 응급의료법 5조의2에서 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고의의 경우에만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개정하자는 거다. 대안2는 감염병예방법에서의 예방접종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안 3은 국가배상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다.

 

박 교수는 대안 3에 방점을 두었다.

 

박 교수는 결론에서 "고 윤한덕 국립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되기를 바랐다."면서 선의의 응급의료는 공익 그 자체이며 그러한 행위를 격력하고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이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한해 4705천억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선의로 남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법적 분쟁을 겪는 사람을 국가가 도와 주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총론에서는 박 교수의 대안 3 국가배상과 유사한 제도 도입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각론에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행인의사의 개념과 역할 정립의 필요성 경찰의 방문조사 방안 병원전 응급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제언도 있었다.

 

패널토론에는 최경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법연구소장) 김수진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백동승 교수(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전교육전공) 윤구현 가사랑동우회 대표가 참석했다.

 

최 교수는 "발제자 박 교수가 3번째 대안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예방접종자에 해당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국가가 누구를 대신하여 책임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사로 제한되는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되는 가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처럼 의사행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선의의 응급의료는 본인이 의사라도 의사와 환자가 아닌 관계, 즉 일반인과 같은 수준에서 책임을 면제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52항은 애매하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인의사와 응급의료 프로코콜하에 근무하는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과실 중과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과실에 따른 피해자가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봉침사건의 예)는 재판수행에 따른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정하는 국가보상제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책임제한 및 고의 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구상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했다.

 

백 교수는 선의의 병원전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 즉 소방관과 관련된 사안을 애기 했다. 이에 플로어 질문에서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이 병원전 응급의료행위에 관해 질의했다. 이 회장은 "응급시 119대원이 처치한다. 합당한가 아닌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국민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시 어떻게 대처하나? 사전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사회적 법적 허용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교수는 "병원전응급의료법률이 있다. 응급의료 권한은 소방관에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사지도사가 각 시도에 배치돼 있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사지도사를 통해서 실제 행동만 한다. 실질적으로 구급대원이 어디까지 할거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애기할 사항이다. 현장 도착 6분이다. 4분이면 뇌사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애기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수진 교수는 "응급구조사 병원전 행위가 의료행위인가 문제이다. 처치영역이다."라고 첨언했다.

 

앞서 윤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응급의료법 5조의2와 국가 개입에 관해 의견을 애기했다. 윤 대표는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소송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만 소송 진행시 의사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선의의 의사가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불편함은 경찰방문조사로 대체해야 한다. 발제자 박 교수의 대안 3은 의미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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