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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중앙지검, 봉독약침 사안으로 피고소 당했던 방상혁 불기소처분

“검찰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

서울중앙지검이 봉독약침 사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피고소 당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불기소처분 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봉독약침과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모 전문지와 인터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한의사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그간 주요경과는 20181126일 중부경찰서 피의자 진술 201919일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2019130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진행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검찰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봉독약침 시술 행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제기했다. (한의협의 고소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비상시적인 행동 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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