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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은 일제가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허용한 정책?

최대집, “일제는 서구문물 유입 즉시 재래치료 폐기”

“유독 일본의 강점을 당한 나라들에서만 한방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자국에서는 서구 문물이 유입된 즉시 토속 재래 치료를 폐기하였으면서도 강점국에서는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즉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10일 오전 9시에 용산 소재 임시회관 7층에서 한방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즉 36년간 강점을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약 50년의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 뿐이다.”라면서 “장기간 일본의 강점을 받은 나라들 외에는 전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비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토속 재래치료법이나 한방을 의학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면서 “일례로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침의 단속과 ▲한방제도 즉시 폐지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 등을 주장했다.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면서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없다.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한방제도 관련 제도인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강점 통치의 유산인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하여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 한방부작용 응급의료 무개입 원칙! 실정법 범위 내 지침 회원 배포

아래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그간 한의과와 의과는 대립관계였다. 약침 사건 이전부터다. 왜 이시기에 기자회견을 하나?

A 최근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초안이 발표됐다. 이후 한방에서 의학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방적 주장을 했고, 의료계 내부도 혼란이 있다. 한방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정확히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일체 무개입을 선언한 것이다.앞으로 회원에게도 통보한다.

Q 일체 무개입선언을 한 후 역풍이 있으면?

A 세계의사회에서 정한 의학적 원칙이 있다. 총파업 하에서도 응급환자, 중환자실, 암환자에게는 의료행위를 유지한다. 사람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어 위급한 응급 등에 대해서는 한방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사 총파업에 준해서 제공이 될 거다. 구체적 지침이 있을 거다. 그 외 한방 부작용은 한방병원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은 응급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도 한방 의료행위는 닿지 않을 것을 권한다.

Q 30대 여교사의 봉침 사망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A 이번 여교사 봉침 사망 사건처럼 의료기관 밖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전까지는 무개입하겠다. 또한 응급의료법이 고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 즉 민형사상 면제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의료계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응급상황에 응급의료행위에 임한다. 그 전까지는 무개입 한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합법적 방법으로 119를 불러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는 한방 부작용에 의한 응급상황에도 개입할 수 있다. 합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한방부작용 응급의료 무개입에 대해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 지침을 만들어 회원에게 배포하겠다.

Q 이번 입장문에 의한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할 건가? 합의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처리할 건가?

A 의한정협의체 관련 내용은 넣지 않았다. 한방의 기본적 원칙에 포함됐다.  한방 즉시 폐지에 포함돼 있다.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 제시는 실무협의자 그리고 정부 에서 말 그대로 가안, 즉 임시안을 만들어 각자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다. 가안은 수용 불가다. 의협은 대한방기본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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