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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헌재 결정 수용 5 + 유권해석 1

규제기요틴 국정과제!?…헌재 결정 뒤에 숨은 복지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지난 2월18일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방안 토론회’ 이후 의료계 한의계의 즉각적 반응은 없었다. 4일 뒤인 22일 대한의사협회가 ‘5종의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한다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은 신중치 못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작년말 장외 집회라도 하려던 기세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최 전 당일 아침에 토론회 불참에 대한 입장 외에 5종 헌재 결정 수용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김강립 정책관의 5종 헌재 결정 수용 발언에 대한 양단체의 입장을 취재했다. / 김강립 정책관은 당일 △헌재 결정 수용과 함께 △5종외 사회적 공감대 전문가 검토 △새로운 형태의 논의기구 구성 등 3가지 이슈를 말했다. 이 말의 구체적 의미를 보건의료정책과·한의약정책과 관계자들로부터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의료계, 지치게 만드는 이슈…한의사 허용은 국민 의료비 증가?

김강립 정책관의 헌재 결정 수용 발언 이후 의협 대한안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헌재 결정은 결정 일 뿐 단 1개도 수용 못한다.’라면서도 ‘헌재 결정이라서 신중하다.’는 이중적 반응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김강립 정책관의 발언은 유감이다. 상의 없이 진행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텐스를 취할 것이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가 하나라도 허용되면 여의도로 나가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과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과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충분한 상의와 협조와 의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과라는 것을 떠나서 의료전체를 봐야한다.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원론적 이야기일 뿐…그 보다는 초음파 엑스레이 달라

한의계도 김강립 정책관의 헌재 결정 수용 발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김강립 정책관의 말은 원론적 이야기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초음파 엑스레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 작년에 로펌 자문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작년초 한의사협회는 로펌 5곳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저촉되는 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또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도 물었다.

한의사협회는 로펌 5곳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작년 2월 초 언론에 알리고,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5종 외 논의는?…3월11일 한의사협회장 선거 끝 난 후

김강립 정책관이 지난 2월18일 발언한 ‘헌재 결정 수용’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수용한다고 했으니 어떤 형태로 든 근거중심의 행정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 답변은 헌재 결정이 끝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헌재 결정 수용으로 끝이다.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위헌 판결 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후속 조치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간통죄도 위헌이다. 그런데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광고심의와 간통죄는 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이고, 현대의료기기 5종은 법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2014년 말 국무조정실을 통해 발표된 부처 검토의견에는 '이원화 체계, 국민의 요구, 헌재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마련 추진'이라고 돼 있는 것과 어긋난다.

또한 부처 검토의견에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화’라고 돼 있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처 검토의견대로 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침은 아직 없고, 규제기요틴에 앞서 유권해석된 혈액검사기 1종이 존재한다.

지난 2월18일 토론회에서 김강립 정책관은 △5종외 사회적 공감대 전문가 검토 △새로운 형태의 논의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국장 이야기 후 내부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 진 건 없다. (한의사협회장)선거 이후가 돼야 추가 진행될 것이다. 직역간 갈등이 큰 상황이라 지금도 고민 중이다. 롱텀으로 가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협회장 선거가 있다. 리더쉽이 구축되면 그 때부터 시작될 거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거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협의체 구성과 5종 이외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3월11일 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끝난 후 진행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양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교육부 등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의협이나 한의협에 보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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