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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대집, 한의협 대표 오늘 오후 2시 대검에 고발

임현택,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안아키 한의사 구속해야”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최혁용)의 회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예비‧교사‧방조행위에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지난 월요일(13일) 최 회장의 ‘혈액검사 엑스레이 사용 확대 공식 선언’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대한의사협회(이협 의협)가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진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와 의협 공동이었다.

먼저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사안과 관련,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 김효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효진 한의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는 아동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수년간 했다.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아동 학대에 준하는, 소중한 아이에게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나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효진 한의사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과 유석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공제 심사위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뉘우치고 자성해도 부족한데 피해를 막으려는 의사 임현택 회장과 유석희 심사위원장을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 될 거다.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고, 공익적 목적이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아키 외에도 당뇨약 사건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비난하면서 엄중한 행정적 법적 조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봉독약침 아나필락시스 ▲당뇨약 전문의약품 갈아 넣은 한약 ▲초음파 사기로 다낭성 난소 한약 팔아먹기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교사 등 한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성이 부족한 판국에 의사를 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는 더 엄중한 처벌 사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문제는 복지당국에서 전수조사 표본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복지부(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않으면 복지부에 엄중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지역 시도의사회 한특위(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유사사례를 수집 고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음파 사용은 복지부가 전수 조사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초음파는 한의사가 쓰면 안 된다. 의사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자기 전문분야만 쓴다. 근골격 산부인과 심장내과마다 각자 다른 초음파를 한다. 각 전문영역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한해서 쓰고 있다. 왜냐면 환자 생명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난소 초음파로 다낭성 난소라고 하면서 한약을 팔았다. 초음파부터 무면허이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초음파 사용은 1만4천개 한의원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월요일 혈액검사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한의사 회원에게 교사방조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표자를 대검에 고발한다.”고 언급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의 구속을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검찰은 오늘 당장에라도 해당 재판부에 (김효진 한의사의) 구속 영창을 청구해야 한다. 어린이 희생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김효진 한의사는 안아키 카페 폐쇄 후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개설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공동사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김효진 한의사 상고로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도 해당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혹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다. 공포 마케팅을 해서 곰팡이가 핀 숯도 판다.”고지적했다.

이어 “김효진 한의사는 개원한의사회 피부분과위원장이었다. 한의협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건강 악영향을 방관 말고,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석희 심사위원장은 자신이 김효진 한의사로부터 고소당한 사유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했다.

유 심사위원장은 “임 회장과 공동피고소인이 됐다. 대구고법 판결 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마상혁 씨의 글을 제 블로그에 퍼 올렸다. 유석희 검색하면 네이버에 제 블로그가 나온다. 방문은 217만이 넘는다. 매일 1천명이 넘는다. 나는 파워블로거이다. 심장내과 교수 34년 했다.”고 말했다.

유 심사위원장은 “마상혁 선생 글도 전제했다. 국민이 널리 알아야 한다는 예방의 뜻에서 전제했다. 파워블로그 글이라 제가 공동으로 명예훼손의 피고소인이 됐다.”면서 “중앙의대에 80년 교수로 들어왔다. 감염학 강의를 수년했다. 제 관할이었다. 홍역도 잘 안다. 제일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감염은 천연두 홍역이다. 아이에게 예방 접종안하고 홍역 걸리면 바로 옆 아이 에게 걸린다. 미국에서는 부모를 처벌한다. 그런 걸 방치하는 것은 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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