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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른의료연구소, 한의 의료기기 사용 검토하는 복지부 입장에 반박

안과 진료 행위에 대한 한의사 교육 수준 매우 낮아…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고, 복지부는 "안압측정기 · 자동안굴절검사기 · 세극등현미경 · 자동시야측정장비 ·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일 해당 복지부 입장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는 입장 표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 보험급여과 · 한의약정책과 및 정춘숙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을 반박하고 건강보험 등재 검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신청도 병행했다(아래 별첨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민원신청').

연구소는 민원을 통해 △안과 진료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은 한방에 기초를 두지 않으며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 숙련 정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의사의 5종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건강 보호의 주무부처라면, 의료이원화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 건강보험 등재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입장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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