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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혈액검사 · 엑스레이 사용 확대 운동 전개한다

한의협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개선 시급"

한의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1일 한의협은 의료기기 확대 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 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출범하고,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키로 결의했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전개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혈액검사 사용이 첩약 급여화에 앞서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 ·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나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6월부터 본격 사용 확대 운동을 펼쳐 첩약 투약 시 혈액검사를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눈'의 역할을 할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 시술 시 뼈에 어떤 불균형과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017년 9월 발의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방의 방해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범대위에는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유관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범대위는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동 사용과 동일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점차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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