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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기기 공성전, 규제기요틴서 대선으로

의협, 의료법에 영역구분 확실히 vs 한의협, 법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현대의료기기 공성전이 청와대 규제기요틴 정책에서 불거진 이후 양 단체는 성명전, 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국정감사 등에서 공방을 벌여 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확대’ 사안은 19대 대선에도 이어지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담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최근 발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양 단체의 대선 관련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서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제안을 뽑아서 비교해 보았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는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효과적인 의견전달을 위해 전체보고서, 요약본,  5대 핵심정책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서를 구성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25가지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전체 자료집이 있고, 각각의 아젠다를 축약한 요약본, 그리고 5대 핵심정책 제안만 따로 발간하는 등 총 3가지 형식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려면 직역 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상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간 영역 구분이 미비 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는 각 종별에 따른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의미 및 판단 기준은 현재로써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사항의 변화는 점점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법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정책제안으로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면허 범위는 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해석으로 가리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기의 구별도 제안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기가 현대의료기기인지 한방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자는 것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 이 건의서를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목소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총 66쪽에 달하는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현대의료기기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의협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이 되도록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하며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허용한 혈액분석 소변분석 및 헌법재판소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급여) 반영을 제안했다. 또 한의사의 기본진단 도구인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대효과로 국내 수요확대로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들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규제 철폐로 전체 한의원의 25%, 50% 85%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의 6%(3천억원) 12%(6천억원) 20%(1조원)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불합리한 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이 규정에 한의의료기관(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대효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 고용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시 전체 의료기사의 4%(1만3,369명)에서 35%(10만6,952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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