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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대의료기 허용 절대 수용 불가” 전달

의협, 보건부 합의초안 받고 수정안으로 제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1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현안 협의체’의 합의초안에 대해 의협이 16일 수정안을 보건부에 제출했다.

17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건부로부터 의료일원화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초안을 전달받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에 보낸 합의초안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의료통합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 단계적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확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 중 현대의료기 사용 건은 한의협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반영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든 의료일원화든 대의원이나 대다수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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