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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개된 의료기기 공성전, 醫·韓 논리는?

면허체계 부정·무면허 조장 vs 국민적 요구·정당한 입법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성전이 재개됐다.

7일 국회 의료계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안 제37조제2항 개정)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면허체계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했다.

의료와 한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의료기기와 한방의료기기도 서로 구분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한다.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에서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마저 방해하는 양의사협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 발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의 면허는 국회 입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자신들의 면허가 누구로부터 부여되었고,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 의료인 면허는 국회가 입법 활동에서 의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국회의 입법이 없었다면 의료인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그것이 곧 한의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기기기술심사위원회 설치 권고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한의계와 양방의료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기술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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