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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2만 對 2.5만 쏟아지는 성명서도 그 만큼

의료기기법 발의 후 성명·보도자료도 8개 對 3개

김명연 의원이 지난 9월6일, 인재근 의원이 지난 8일 각각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엑스레이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자 쏟아진 성명서 보도자료는 12만 의사와 2만5천 한의사의 수만큼 차이를 보였다.

12일 의료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의료계는 8개의 성명서 혹은 보도자료를 냈고, 한의계는 3개에 그쳤다.

성명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의료계는 발의내용의 부당성, 국회의원 성토, 법안철회 촉구 수준에 그쳤다. 한의계도 발의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난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의료계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나, 한의계가 법안 발의 통과를 위한 행동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의료일원화 논의나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판독 역량 강화 혹은 ▲의사 전문과 26개과에 한의과를 1개과로 흡수하여 27개과로 늘리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 9월6일 김명연 의원 발의 후 제일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보도자료를 당일 냈다. 이 자료에서 의협은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7일 전국의사총연합이 '한방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려는 김명연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는 성명서를 냈다. 전의총은 이 성명서에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방사들의 엑스레이 등 사용을 허용하려는 반(反)생명적, 반(反)건강적, 반(反)의학적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을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고의 수준으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8일에도 '일부 한의사만을 위한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허용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라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만약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그릇된 진단과 치료로 고통을 받게 될 환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느끼는 의사로서, 정의를 주장하고 관철시켜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강력히 투쟁 할 것이며 그 선봉에 강철 전의총이 설 것이다.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8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협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1일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관련 한의협 입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의협은 "이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이 분명 존재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의협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11일 ''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의료의 직역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동 법안을 우리 의사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법안의 적극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도 성명전에 가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연이어 냈다.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라는 성명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이를 주도한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 논리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 김필건 회장의 우스꽝스러운 초음파 시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협의회는 11일 '한의사 진단 장비 허용 주장,의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쓸 수 있기만 하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활용하면 한의학의 비기가 알려져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로 숨겨진 전설의 비급이 존재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자 회견을 열어 그 비법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라고 역설했다.

한의계는 지난 8일부터 의료계를 경계하고 비난하는 성명서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마저 방해하는 양의사협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 올바르고 합당한 법안 발의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기 이전에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엄중히 충고한다."라고 했다.

같은날 8일 '양의계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관련,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에서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11일에는 '한의사 X-ray 사용 법안, 여·야 잇달아 발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본격 시동!'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사협회가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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