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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운동 '비난 성명' 잇따라

의협 필두로 정형외과의사회 영상의학회 울산의사회 진단검사의학회 대개협 재활의학과의사회 경남의사회 등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혈액검사기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필두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료계 각 지역과 직능의 비난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전개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무면허행위 환자안전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3일 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라고 비난했다.

14일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14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700여명의 회원과 더불어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다짐했다.

15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다.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 못 하고 방사선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의협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타 직역의 진료 영역을 넘보지 않으며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16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의협은 추나요법이 한방 고전에서 유래된 한방적 원리에 의한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엑스레이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추나요법이 엑스레이 판독을 활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원리도 다르며,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된 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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