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 선언한 한의계, 우려는 여전

고발 감수할 한의사만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우선 사용키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이 추나요법 시술에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증명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13일 오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의계는 지난달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술을 위한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Portable X-ray)를 올 하반기 중으로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앞서 2011년 5월 대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배제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 태도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는 포터블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조차도 많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로펌의 의견을 받고, 복지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위험을 감수할 의지와 용기를 가진 회원 대상으로 포터블 엑스레이 선도 사용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 정당성은?

최혁용 회장 한의사 면허 범위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에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방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 다만 한의약 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런데도 개별적 ·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는 대법원 판단에 전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있지 않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지 못하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판례는 변한다.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존 태도를 버리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고, 피부 미용 목적의 레이저 사용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안타깝게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판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근거라는 점은 생각해볼 만하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석사가 포함되지만, 한방병원 개설자이자 의료인인 한의사는 빠져 있다. 

한의사는 엑스레이 사용이 필요하다. 올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한방 추나요법은 인체 구조를 변경하는 의학이다.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봐야 한다. 추나요법 행위 정의에는 진찰을 통해 변위의 위치 및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엑스레이를 통해 봐야 한다. 

미국의 카이로프랙터(Chiropractic)는 의사가 아니지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일종인 한의사가 척추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안전성 · 효과성을 제고할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

◆ 혈액검사기 활용을 왜 주장하는지?

최혁용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첩약의 안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테면 첩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지, 간이 나쁜 환자가 첩약을 먹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을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고, 첩약을 먹은 후 비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왜 한의원에서는 지금까지 혈액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할까?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가격 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환자에게 돈을 받기가 애매해 의사는 자비를 써야 한다. 

두 번째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매운동이다.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의 거래 거절을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강요한 의사단체의 행위에 과징금 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의사 면허 범위지만 가격 문제와 진단검사기관의 거절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한의협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의 안전성 확보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했다. 이에 가격과 수탁기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격 문제는 혈액검사 비용의 일부를 한의협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문제는 한의협이 직접 나서서 여러 회원의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서 처리할 수탁기관을 지정했다. 이 두 문제를 극복하고 한약 먹기 전후에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얻는 첫 번째 효과는 사회 통념의 변화이다. 즉,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한의원에 한약 먹으러 갔는데 피를 뽑더라', '한약 먹기 전에 피검사를 해서 간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더라'라는 게 국민의 통념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목표는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약을 사용할 때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 생각이다. 이 근거를 정부에 제출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도 형평성에 근거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 회원 참여율은? 

최혁용 회장 회원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사 본인들이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성 신우신염 환자가 한약을 먹은 후 만성 신우신염에 걸렸다고 불만을 호소하면, 한의사는 혈액검사만 해놨어도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전액을 부담하여 혈액검사를 해온 한의사도 많다. 

하물며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일부 지원도 한다면? 또, 해당 데이터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닌 10만 건 이상이 모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회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참여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한다면 높은 안전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 사용 전후 혈액검사까지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첩약 건강보험이 아니어도 형평성에 근거해 한의계도 혈액검사 보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사용 운동 및 정부를 향한 요구는 같이 갈 것이다. 

◆ 구체적인 일정은?

최혁용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1일 출범했다. 범대위 출범 발표 자체가 일정의 시작이다. 범대위에는 전국 시도지부가 모두 참여한다. 

혈액검사와 관련한 설명회도 이미 일정이 잡힌 상태다. 엑스레이는 업체 선정, 실제 활용할 원장 모집, 법적 근거, 정부와의 대화 등이 이미 다 시작된 상태다. 사용 운동은 회원들이 실제 사용한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야 의미가 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방대건 수석부회장 부연하자면, 5월 21일 대전지부 대상 첫 번째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걸쳐서 1차 설명회와 직무교육을 총 2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혈액검사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혈액검사 데이터는 총 10만 건을 목표로 하며, 진행하면서 필요 시 20~30만 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엑스레이 사용은 일단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는 세부일정을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다.

◆ 혈액검사 사용의 안전성 · 유효성 입증은?

최혁용 회장 사실 많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안전성 입증은 굉장히 간단하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샘플링을 해 간과 콩팥 기능을 보는 대표적인 검사를 한다. 검사를 통해 해당 환자에게 기저질환이 없다는 정보를 확인하며, 한약 복용 후 생기는 문제도 체크한다. 

유효성은 진단 문제다. 어떤 환자가 위염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했다면 위염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보는 것이 효과성이다.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혈액검사라고 할 수 없지만, 혈액검사를 통해 적어도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먹는지는 볼 수 있다. 또, 전후 검사를 통해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혈액검사를 통해 한약 투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지?

최혁용 회장 10mah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실이 필요 없다. 차폐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때문에 한의사가 포터블 엑스레이를 쓰는 것이 현행법상 공백 상태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한의사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없다. 즉, 우리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와 사용에 적합한 여러 조건을 맞추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추나요법은 애초에 진찰을 통해 변위의 존재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행위 정의에 포함돼 있다. 적어도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한의사는 척추 전장을 어떤 형식이든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추나요법 시행을 위해 근골격계와 관련된 추나요법에 필요한 진단을 엑스레이를 통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상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만들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장을 봐야 한다. 이는 이미 한의계 교육과정을 비롯해 기존 행위 정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 포터블 엑스레이 진단의 유효성은?

최혁용 회장 포터블 엑스레이는 사실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 · MRI보다도 진단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에서는 복잡추나 시행 전에 MRI를 촬영한다. 그러나 로컬의 한의원에서는 눈으로 보고 촉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포터블 엑스레이를 사용한다. 

◆ 혈액검사 비용은?

방대건 수석부회장 혈액검사는 대략 1만 원 정도다. 이 중 절반을 협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의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절반 부담은 확정된 게 아니다.

◆ 한의사 영상 진단의 전문성은?

최혁용 회장 엑스레이는 추나요법 시행을 위한 기본 대학교육에 이미 들어있으며, 행위 정의에도 들어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 엑스레이를 진단 · 해석하는 방식은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진단 · 해석 방식과 다르다. 이를테면 척추 각도 등을 별도로 본다. 엑스레이상 추나 의학적 진단은 따로 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카이로프랙터의 엑스레이 진단 기법은 정형외과와 내과의 진단 기법과 다르다.

◆ 의료기기 사용 시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할 확률이 100%에 가깝다.

최혁용 회장 의사협회가 이런 일로 고발하지 않길 바란다.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첩약이 급여화될 경우 국민을 위해서라도 혈액검사는 필요하다. 특히, 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는 의협이다. 혈액검사는 우리 스스로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의협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고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은 포터블 엑스레이다. 포터블 엑스레이는 쓸 수 있다고 정해진 바가 없고, 쓸 수 없다고 정해진 바도 없다. 이 때문에 선도 사용 운동, 근거 확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요구 등을 통해 고발에 최대한 대비할 생각이다.

포터블 엑스레이에 대한 선도 사용 운동은 고발을 감수할 의지를 가진 한의사만 포터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엑스레이 사용으로 국민 편익을 얼마나 향상하는지, 한의사가 사용할 법적 논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얘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고발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실제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토대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써서 생기는 피해보다 엑스레이를 써서 얻는 국민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내겠다. 

◆ 한방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활용하는지?

최혁용 회장 한방병원에서는 MRI를 쓰기 때문에 영상진단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이에 덧붙여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사가 화면을 보고 추나 의학적 진단을 별도로 한다. 왜냐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추나의학 전공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질병의 존재 유무를 영상의학과가 판단한 후 교정을 통해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추나 의학을 전공한 한의사가 평가한다. 실제 한방병원에 가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더해 한의사가 화면을 직접 보면서 설명한다. 

이준호 홍보부회장 내가 근무하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대부분은 엑스레이와 MRI 장비 모두 활용한다. MRI의 경우 알다시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찍는 오더는 의사가 내고, 필름 판독은 병원에 상주하는 영상의학과 원장이 직접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원장이 상주해 판독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에 영상판독센터가 있으면 센터를 통해 판독해도 되며, 임상의가 필름을 보고 임상적으로 판단해 활용해도 무방하다. 영상의학과 원장의 판독이 있을 경우 보험수가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영상을 어떻게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무릎 MRI의 경우 영상의학과 원장은 무릎 인대가 파열됐는지,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지, 골절이나 염증이 있는지 등을 판독한다. 추나를 전공한 한의사는 해당 무릎의 대퇴골이나 슬개골의 균형 · 모양 · 위치 등을 살펴 대퇴부 근육의 긴장도를 유추하고, 거기에 맞게 추나요법을 시행한다. 또, 침도 놓는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역 다툼이 예상된다.

최혁용 회장 많은 이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을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를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환자가 얻는 위해와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달라. 추나요법을 위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추나요법에 사용되는 엑스레이는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보는 엑스레이와 다르다. 추나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엑스레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은 따로 있다.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배운 내용으로 추나요법에 활용되는 엑스레이 해석을 할 수 없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추나요법을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 아니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달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한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이 인정한 한의사 면허 범위다. 한방 의료행위는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된 영역을 포함하도록 한의학 육성법이 정하고 있다. 

포터블 엑스레이나 혈액검사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학을 국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달라.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아닌 국민 편익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