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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불법행위로 고소 '맞불'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한의협 불법행위에 조취 취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혈액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불법행위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주무부처로서 한의협의 불법행위에 즉시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추나급여에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3일 오후 입장문을 밝힌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혈액검사 확대는 근거 없는 것이며 엑스레이 사용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일원화 논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여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금번 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하였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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