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빠르면 11일 열리는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수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와의 계약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는 공단과의 마지막 협상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된바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공급자 단체와는 달리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수가조정소위원회로 일임한 상태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상황.
건정심은 최근 내년도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에 대해서는 뒤로 미룬 채 건강보험료 동결과 보장성 확대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따라서 11일 열리는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수가소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해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는 의협의 기대치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시 마지막으로 2.5%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나 공익 등에서는 협상결렬이라는데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최저 2.2%에서 최대 2.5%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내년도 수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대한개원의의사협의회도 구차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들은 더이상 1%, 2%의 인상률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건정심 참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대책기구(시도와 직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를 구성해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11일 열리는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협회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하게 돼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가소위에서 의과에 대한 수가인상률이 의사협회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