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다. 의원은 2.9% 인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은 3.5% 마지노선을 주장하면서 최대집 회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이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하여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