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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코로나 시기 행위료 급변, 이젠 비정상을 정상화할 때”

코로나 시기 기준점으로 보지 말아야… 단기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 반영한 정상화 요구

약사회는 작년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의한 진료행위료 변동을 단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경계하며, 누적 적립금이 발생한 지금이 수가 정상화 적기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9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행위료에 변동이 계속 있었고, 2020년에는 -7.7%의 행위료 변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진료량이 폭증한 단발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라는 보도가 있었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2022년도 진료행위료 급증으로 인해 전체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가치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다른 변수는 단기 재정 흑자 3조 6천억과 누적 적립금 24조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주길 원하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인상에 사용될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단기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을 전부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 재정 흑자는 대부분 수입 증가에서 온 부분이고, 누적 적립금도 청구 시점과 실제 진료비 지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비로 남겨둬야 한다”며, “공급자와의 가입자의 의견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수가협상 후 브리핑 자리에서도 재차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올해 작년 오미크론 확증으로 인해 약국은 19%, 의원은 23.5% 정도의 진료행위료가 증가된다고 알고 있다. SGR 모형 값을 산출할 때 10년 추세선을 본다. 그런데 2019년도 조제 건수를 100으로 본다면 작년 값도 아직 90~95 정도다”라고 말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그런 와중에 행위료가 증가된 것은 처방일수의 증가나 약 품절 등 그런 처방 증가 자체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2020년대 코로나라는 특수하고 단발적인 이벤트를 기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 적립금 등을 재정 사용 측면에서 수가 인상에 다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한다. 하지만 일정 부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한 공급자들을 위해 배려해달라는 말을 재정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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