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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약 환자도 ‘이부실드’ 투약 가능해진다

세포독성 항암제 등으로 치료받는 환자도 ‘이부실드’ 투약 가능해져

코로나19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중증면역저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주(2월 27일)부터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투약대상은 특정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등으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었으나, 앞으로는 세포독성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로 치료받는 환자라면 치료제 종류와 관계없이 임상의가 판단해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효율적인 투약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투약받을 수 있도록 이부실드 투약 후 최소 1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권고하되, 투약 경험에 따라 의료진이 모니터링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부실드는 국내 유행 중인 BN.1과 BN.5 변이에 대해 감염예방 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면역저하자들이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약의료기관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되는 환자가 있을 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속하게 투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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