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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환자 외출 허용 시험 ‘국가시험 → 민간시험’ 개정 추진

국민의 권리 및 시험 간 형평성 보장 위해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가 민간시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청은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 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000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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