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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증진시설, 요양시설보다 감염관리 인력 부족…“교육·지원 필요”

환기시설 ‘공조기’ 미보유 시설, 정신재활·요양시설 77.2% 이상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입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제15권 제29호에 실린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코로나19 관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내 감염병 대응팀이 있는 시설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91.7%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재활시설 90.4%, 정신요양시설 87.7%, 정신병원 86.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염병 대응팀의 평균 구성원 수는 정신요양시설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 10.7명, 정신재활시설 5.8명,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대응 참고 매뉴얼이 있는 시설은 정신요양시설(94.7%)이 가장 높았고, 정신재활시설(94.2%)과 정신병원(88.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원(83.3%)로 가장 낮았다.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시설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6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정신요양시설 35.1%, 정신재활시설 30.8%, 정신병원 25.9% 순으로 높았다.


감염관리 전담인력 평균 인원 수는 정신요양시설 4.7명, 정신병원 2.3명,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명, 정신재활시설 1.9명 순으로 정신요양시설이 타 시설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내 감염관리 교육의 평균 횟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1.7회로 가장 적었고, 정신요양시설이 17.3회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병원은 3.8회, 정신재활시설은 6.1%로 조사됐다.


환기설비 현황의 경우 공조기가 없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86.5%로 가장 높았고, 정신요양시설은 77.2%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원(50%)과 정신병원(54.6%)은 50%대를 기록했다.


공조기 외 기계환기설비가 없는 경우는 정신재활시설이 78.8%로 가장 높았고, 정신요양시설 70.2%, 정신건강의학과의원 66.7%, 정신병원 56.9% 순으로 높았다.


공기정화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정신요양시설이 40.4%로 가장 높았고, 정신재활시설 34.6%,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5.0% 순으로 높았으며, 정신병원이 16.1%로 가장 낮았다.


환기설비 관리자가 미지정된 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43.9%로 가장 많았고, 정신재활시설 34.6%, 정신병원 27%,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5% 순으로 많았다.


환기설비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로는 정신병원이 58.6%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5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각각 40.4%로 집계됐다.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이 26.3%로 가장 많았고, 정신재활시설이 25%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정신병원 17.8%,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7% 순으로 나타났다.


환기설비의 사용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 28.1%로 가장 많았고, 정신재활시설 26.9%, 정신병원 19%,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7%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영준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감염병 대응팀과 전문 인력의 수가 입소자 수 대비 부족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감염 관리 ▲신속한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감염병 대응 인력이 요양 병원·시설보다 낮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86.5%와 정신요양시설의 77.2%가 공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공조기 및 환기 시설의 설치는 높은 비용과 건물 구조 등의 어려움으로 단시간에 수정되기 어려움에 따라 보조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사용이 감염병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전했다.


다만, 박 담당관은 “정신건강 증진시설 특성상 입소자가 있는 시설 내 공기정화장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환기설비 비보유 시설에 대한 설비의 필요성 안내 ▲환기설비 보유 시설에 대한 올바른 환기설비의 사용 안내 ▲설비 관리자를 지정해 매뉴얼에 따른 올바른 환기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장기화에 따른 추가 전파 최소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현황 및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5월 9~20일 동안 온라인 조사 방식을 활용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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