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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월 ‘위드코로나’ 전환, 의료대응체계 대대적 개편

현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2주 연장
병상 운영 효율화, 재택치료 활성화 등


방역당국이 11월 ‘위드코로나’ 방역전략 개편에 발맞춰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전략을 개편한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수본은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춰 의료대응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상운영 호율화를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지정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격리 해제는 PCR 검사 없이 이뤄진다.

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나이 60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식저하 항목은 삭제된다. 

또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그간 경증·무증상 소아·청소년과 성인 보호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한다. 단, 감염 취약 주거환경은 제외된다.

또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유형 1·2로 나눠 유형1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 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유형2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바꿔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전담조직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에서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도 규정한다.

한편,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338명(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비수도권 3명이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중등증 병상) 확보 상태는 목표(수도권 위중증 171병상, 중등증 594병상 / 비수도권 위중증 146병상, 중등증 1017병상) 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6.1%를 확보했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2.2%, 중등증 병상 99.2%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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