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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폭행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해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 2심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지난해 3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서울동부지검은 A교수를 폭행 ·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가 빠르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판결은 1심 선고를 파기하고 A교수에게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힘입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은 A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병원 측은 A교수에게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학교 재단 측에서 암암리에 A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전협은 '지도전문의 영구박탈'을 공식 요구했다."며,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피해 전공의 모두에게 고생 ·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고 싶다.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 폭행 ·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 병원 측은 A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도 대전협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처럼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한창인데도 수련병원 내 폭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직원 폭행 사건이 또다시 이슈가 됐다. 대전협은 과거 해당과 전공의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교수의 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을 자체조사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으로 교육자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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