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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1월19일까지 결정 예정

건정심, 의원급 수가인상 논의 계속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1월19일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부과·고지를 위한 행정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

일정을 살펴보면 19일까지 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되면 20일~2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12월2일까지 부패영향평가, 11월29일~12월6일 입법예고, 12월7일~8일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2월8일~15일 법제처 심사, 12월16일 차관회의, 12월21일 국무회의, 12월31일 공포, 2011년 1월1일 시행 등의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의원급 수가결정이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결정돼야 건강보험 재정 등을 추계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의원을 제외한 6개 유형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수가계약에 따른 2011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64.9원(1.0% 인상) △치과 70.1원(3.5% 인상) △한방 68.8원(3.0% 인상) △약국 67.1원(2.2% 인상) △조산원 100원(7.0% 인상) △보건기관 66.4원(2.5% 인상) 등으로 평균 수가인상률은 1.6%이다.

수가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재정은 병원 1091억원, 치과 331억원, 한방 373억원, 약국 450억원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의 인상률(추가소요 재정 1334억원)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오늘(3일) 건정심에서도 의원급에 대한 수가가 논의됐으나 결정되지 못해 제도개선소위로 넘겼다.

한편, 2008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4%, 2009년 2.2%, 2010년 2.05%였고 보험료율 인상률은 2008년 6.4%, 2009년 0%, 2010년 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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