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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단 월권행위 중단 요구 2차 항의 방문

상임이사진 “수가협상 불발 책임 및 정 이사장 사퇴 요구”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8명은 28일 오전 9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수가협상 실무 담당자들 만나, 최근 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행위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 통보하고 수가협상 불발에 대한 책임에 따른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들의 건강보험공단 방문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의협 상임이사진 13명은 건보공단을 찾아 수가협상 과정 중에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사전 예고없이 진행된 갑작스러운 방문에 공단측이 거절, 불발 됐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6일 “더 이상은 거대 단일 보험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행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와, 공단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재차 공단을 방문한 것도 이와 같은 의협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를 위해 원활한 입장 피력을 위해 27일 오후 오늘 오전 방문과 관련된 서한을 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측도 이번 의협의 방문에 수가협상 실무위들인 안소영 급여상임위이사,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이성수 보험금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기획부장 등의 관계자들을 내세워 대화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의협 측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수가협상과정 중에 있었던 공단 측의 월권행위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한 것이 아니라, 며칠 전 구성된 ‘공단 월권·불법행위대책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인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 사퇴 권고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어 원만한 대화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의협 측이 말하는 공단의 월권·불법행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결과에 따른 수가협상이 아닌 부대조건을 내걸어 수가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것과, 수가계약의 주체인 정형근 이사장이 재정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가 인상폭을 결정한 것 등이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협상기한 만료를 목전에 둔 당일 자정에서야 환산지수를 공개해 협상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정기일이 만료된 뒤의 협상이므로 불법이라는 것.

하지만 이와 달리 공단은 “부대조건을 내세운 것은 이미 지난 2006년 유형별 수가계약에과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모토로 한 인상에서 합의한 사안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의협이 말도 안되는 인상폭을 제시해 협상에 차질이 있었다”말하고 있어 현재 양 측의 입장차는 첨예하게 다른 상태이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한 협상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성사시키는데 치중했다. 또 환산지수 2.0%를 수가협상 마지막 날 자정에 들었고, 이 전에는 면담도 없었다. 특히 협상장 옆에서 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논의에 차질을 빚게 했다”면서 이에 대한 공단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또한 “수가협상 마감시한에 임박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관행이라고 공단 측이 말하지만 관행도 불법”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러자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위이사는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이사장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상에 있었던 재정소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부대조건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서려 했지만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러 온 것이지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고, 미팅장을 빠져나와 대화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 후 공단 측 보험급여실 관계자가 돌아가는 이사진들에게 수가협상에서 과정에서 불거진 부대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해명을 하려 했지만 의협 측은 “수가를 흥정하러 온 자리가 아니다. 협상 만료 자정을 앞두고 환산지수를 공개한 것은 말이 안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상한 모양새 부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수가협상 법적 만료일을 넘긴 것 두고 수가계약을 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사전에 환산지수를 사전에 제시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대조건 만을 앞세워 수가계약을 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측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의협과의 미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들인데 의료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하게 되면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재정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면서 불법성이 없음을 해명했다.

또한 그는 “부대조건을 내건 수가협상은 이미 지난 2006년과 2009년 시행한 적이 있고, 이를 가지고 성실하게 협상하다가 입장이 달라 결렬된 것 뿐이고, 재정소위를 협상장에서 연것은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형근 이사장이 이 재정소위를 거치지 않는 것이 월권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정이 돼서야 단 한차례 환산지수 수치를 제시했다고 하는 의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수가협상 출발선은 2.7%라고 말했었다. 즉, 약품비 절감 여부에 따라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디스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단 측의 설명에도 의협은 더이상의 강압적 수가협상과 월권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 자진 사퇴를 비롯해 ▲공단 수가협상 관련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추진 ▲정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복지부 등) 및 국회, 가입자 단체 설득 ▲공단의 월권-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대정부 진정서 제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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