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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포괄수가제 확대-총액계약제 도입 촉구

입법조사처, 인식 차이 좁힐 수 있는 대안 모색해야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건강보험하나로’논의 등을 중심으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불할 때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해 보상해주도록 한 방식은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시민운동과 정치권 내에서 의제화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들에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의사의 진료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진료비보수지불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재정은 안정화되기 어렵고, 따라서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도 요원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이에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포괄수가제는 치료행위 단위로 가격을 책정한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진단명 등을 기준으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의료비용의 사전예측이 가능하므로 장기입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괄수가제로서 DRG(진단별 환자 그룹 Diagnosis related Groups) 방식은 1997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7월부터 7개 입원 진단군에 한정해 원하는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일당제는 보건기관과 의료급여 정신과질환,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 등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총액계약제는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협상에 의해 전체 예산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전체 예산을 개별 공급자에게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공급자 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 및 조정함으로써 진료비 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행위별수가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량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논리를 펴는 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진료 행태에서의 왜곡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불보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행 국고지원율 14%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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