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4.9원으로 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가보다 1%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약품비 절감 관련 수가 조정률(-0.9%)을 반영한 최종 수가다.
병협과 공단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약가절감 노력과 회계자료 제공 협조 등 2가지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부속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협회가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적 변수를 제외한 약가 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