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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건강보험 식대급여 타당성 재검토 요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식대 기준 단가 결정-5년간 동결

“전국의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수는 약 23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경실련에서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

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대해 통제받고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원가 산정에 포함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병협은 건강보험 재정 중 식대로 인한 재정지출만 매년 6~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의 낮은 보장성과 장기 재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감안할 때 식대급여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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