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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원 야간진료 차등수가 제외, 양식 변경

[파일첨부]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개정

오는 7월부터 야간진료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해 기재하며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는 제외토록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x(1-차등지수)}] 등이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야간진료에 대해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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