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건정심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야간진료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키로 한 것.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총 440억원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